https 우회접속 차단은 ‘감청’ 비판...방통위 “감청 아냐...불법 음란물 사이트 차단도 합법”

2019-02-1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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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I, 암호화되지 않고 않고 공개된 정보"

SNI 차단방식 흐름도[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정부가 음란물, 도박 등의 불법 사이트를 https로 보안접속하거나 우회접속하지 못하도록 하자 누리꾼들이 통신 감청이라고 맞서고 있다. 정부는 검열과 표현의 자유와 무관한 합법적 조치라는 입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불법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것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등 근거 법령에 따라 불법인 해외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인터넷을 검열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며 “암호화되지 않고 공개돼 있는 SNI(서버명 표시) 필드영역을 활용해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은 암호화된 통신내용을 열람 가능 상태로 전환하는 감청과는 무관하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통신사들과 함께 SNI 필드 차단 방식을 도입, 해외 불법음란물·불법도박 접속을 막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SNI는 사용자들이 주고 받는 데이터의 일종이다. 사이트에 처음 접속할 때의 데이터는 암호화되지 않는 허점이 있는데, 정부가 이를 활용해 이용자가 차단된 불법 사이트에 접속 시 화면을 블랙아웃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이전에는 불법 유해 사이트의 인터넷 주소를 차단하는 DNS(Domain Name System)를 이용했다. 사용자가 불법 유해 사이트 주소를 이용해 접속을 시도하면 ‘Warning’ 경고창이 뜨도록 했다. 그러나 인터넷 주소 앞자리를 http 대신 https로 바꾸면 우회접속이 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정부가 민간인의 인터넷 사용을 검열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암호화되지 않는 SNI 필드 영역을 열어보는 것은 감청이 아니며, 불법 사이트 접속 차단은 현행법에 의한 것이고 해명했다.

방통위 측은 “통신비밀법상 감청이란 암호화돼 송수신되는 전기통신 내용을 열람 가능한 상태로 전환해 내용을 파악한 것”이라며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 SNI 필드 영역은 현행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통신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접속차단의 대상이 되는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한 판단은 정부가 임의적으로 개입해 결정하지 않는다”며 “독립기구인 방심위가 ‘방통위설치법’에 따라 심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또한 접속 차단 대상이 합법적인 성인물이 아닌 아동음란물, 불법 촬영물 등 불법 영상이 공유되는 사이트라고 강조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죄와 음란물 유포죄 등 현행법상 문제가 되는 사이트에 한해 접속을 차단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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