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14일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해당 사업장에 대한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노동청은 이날 현장에 조사관 9명을 급파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등 사태 수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위험상태가 해제·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계·설비와 관련된 작업중지명령을 발할 수 있다.
작업중지 명령 해제는 사업주가 해당 시설·설비 등에 대한 안전·보건실태를 점검해 안전작업계획을 수립하면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개선 여부를 확인, 심의위원회에서 안전·보건조치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인정했을 때 가능하다.
한편, 이날 발생한 화재 사고로 조립동 직원 2명과 품질검사 직원 1명이 사망했으며 부상자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로켓 추진체 연료가 폭발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