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수신료 체납 가산금이 체납액의 5%에서 3%로 낮아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신료 체납 가산금 인하 등 국민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연평균 36억원의 수신료 체납 가산금이 22억원으로 낮아져 국민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5년간 신청 건수가 23건에 불과하던 수신료 선납 할인제도를 보다 많은 시청자가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초생활수급자, 국가·독립 유공자, 시청각 장애인 등 수신료 면제 대상이 면제를 신청할 경우 이전에는 자격요건 증빙을 직접 제출해야 했으나 이제는 KBS가 전산시스템으로 확인해 면제해준다.
전체 수신료 납부 대상의 10%인 면제자 중 99%가량이 전화나 인터넷만으로도 간편하게 수신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