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소방서(서장 김경호)가 8일 음주운전 없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각 부서별 불시 자체 음주측정을 실시했다.
이번 음주측정은 지난해 윤창호 법 등의 통과·시행으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제제와 처벌수준이 강화됐으나 설 연휴 기간 중 전국에서 무려 1114건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는 경찰청 발표와 소방공무원의 음주운전이 잇따라 단속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김응진 소방행정과장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앞으로도 불시 음주측정을 통해 단 한건의 음주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