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입국관리국(BI)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특별근로허가(SWP)와 잠정노동허가(PWP)의 발행에 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건설노동자, 검수원, 웨이트리스 등의 직종에 대한 새로운 SWP 및 PWP의 발행을 당분간 금지한다. 중국인 등의 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여 감시체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BI는 1월 29일자로 업무명령 JHM2019년 제002호를 공고했다. SWP 등의 신규 발행이 금지되는 직종은 건설노동자 등 외에도 청소부, 가정부, 목수, 쓰레기 수거 노동자, 경비원, 창고관리인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이다. 전문직 통제위원회(PRC)가 특별허가를 낸 경우를 제외하고, PRC가 인정한 직위・직무 이외의 발행은 금지한다. 앞으로 SWP 및 PWP의 발행은 외국인 관리책임자(ACO) 또는 대리자, 그리고 공식적으로 허가된 직원에 한정한다.
또한 SWP 및 PWP를 발행한 외국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일련 번호를 발급한다.
현지 매체 마닐라 스탠다드(3일자)는 이번 지침이, 중국인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여러 노동자 단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나온 조치라고 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