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살인미수’ 폭행男, 징역 15년 확정…편의점 알바생 안전장치 어떻길래?

2019-01-3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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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女알바생 망치로 때려…업체들 '원터치 신고' '보험서비스' 안전망

편의점 알바생을 망치로 때려 살해하려 한 40대 남자가 징역 15년형을 확정 선고받았다.[사진= 아이클릭아트]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20대 여성을 망치로 때리고 달아난 4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되면서, 편의점 알바생 안전장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인천시 부평구 한 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이 건물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A(21·여)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미리 준비한 망치로 수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편의점 앞 파라솔 의자에 앉아 있는 자신을 A씨가 무시하고 경멸하는 듯한 눈빛으로 쳐다봤다고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해 충격을 줬다.

이처럼 편의점 알바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묻지마 폭행’이 비일비재하면서, 각 편의점 본사는 저마다 나름의 안전장치를 구비하고 있다.

편의점 CU의 경우, 업계 최초로 결제단말기(POS)에 '원터치 긴급 신고' 기능을 추가해 1만3000여개 점포에 적용 중이다. 긴급 상황 발생 시 신고 버튼을 누르면 112와 CU 고객센터, 가맹점주, 담당 임직원에게 신고 내용이 함께 전송된다. 모든 상황과 정황이 증거로 남기 때문에 향후 피의자의 변명마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GS25, 세븐일레븐 등 대다수 편의점 업체들은 ‘한달음 서비스’라는 것이 있다. 경찰이 한달음에 출동한다는 뜻으로, 편의점 직원이 사건의 신고를 위해 전화 수화기를 들고 7초를 넘으면 아무런 대화가 없어도 자동으로 신고가 되는 시스템이다.

또한 정확한 상황대처와 증거수집을 위해 모든 편의점에는 CCTV를 운영하며 실시간 영상정보 전송이 이뤄진다.

사건 발생 직후 피치 못할 피해를 입은 경우를 대비해 편의점 본사는 다양한 보험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보험은 본사가 가입하고 그 혜택은 가맹점주가 받다.

보통 점포별로 상해 혹은 도난보험에 가입돼 있고, 최악의 경우 점주가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때도 입원지원금이나 위로금 등을 본사가 지원한다. 구축물이나 집기 등의 경우는 본사가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파손이 되더라도 점주의 피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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