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를 비롯한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4명을 상습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가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징역 10개월 선고한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문성관)는 30일 오전 상습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코치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보다 무거운 형이다. 검찰은 지난 23일 결심공판에서 조 전 코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재범 전 코치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둔 지난해 1월 심석희를 때려 전치 3주 상처를 입히는 등 201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쇼트트랙 선수 4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 선수 3명이 합의서를 제출했으나 심석희가 조재범 전 코치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공개한 뒤 일부 선수가 합의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