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는 전년 대비 국비 13억5000만원이 늘어난 23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문화재 돌봄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사업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화재 돌봄사업은 정기적인 사전점검(모니터링)을 통해 문화재를 일상 관리하고 경미한 수리 활동을 상시로 시행하는 사전 예방적 보존관리 시스템으로, 사전에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고, 사후에 발생하는 보수정비 부담을 줄이고, 보수주기도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다. 사업은 2010년 5개 시‧도에서 처음으로 시범 시행한 이후 사업의 효용성이 인정되면서 2013년부터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됐다.
올해는 관리대상 문화재를 작년보다 539개소 추가한 7587곳으로 확대하고, 돌봄활동을 하는 지역의 돌봄사업단은 지난해보다 2개 증가한 23개 단체로, 상시인력 700여 명을 고용했다. 현재 고용된 상시인력 중에는 문화재 수리기능자 200여명, 모니터링 인력(문화재 전공자) 90여명 등 다수의 전문인력들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