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 동국제강.] 동국제강 노사는 29일 인천공장에서 '2019년 임금협약 조인식'을 갖고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른 임금체계 개선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존 대비 전체 임금 총액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물가상승률 수준의 실질 임금인상 효과가 발생한다. 이번 합의로 동국제강 노사는 1994년 국내 최초 '항구적 무파업'을 선언한 이후 25년째 평화적 노사관계를 이어가게 됐다. 장세욱 동국제강 부회장은 "이번 임금협상이 조기에 타결된 만큼 회사는 경영실적 개선과 직원들의 근로조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동국제강, 당진공장 지역민 30명에게 생활비 지원 #동국제강 #장세욱 #부회장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