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실물 사라진다···9월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바뀌는 것은?

2019-01-2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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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1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발행회사의 증권 및 공시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증권제도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9월 시행될 전자증권제도의 영향으로 주식과 사채 등 증권 실물이 사라지게 된다. 

전자증권제도는 주식과 사채 등을 전자등록해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행사를 전면적으로 실물 없이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28일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3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후속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이에 따라 전자증권제도는 오는 9월 16일부터 주식과 사채 등 대부분의 증권을 대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양도성예금증서(CD)와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상 조건부 자본증권, 주식워런트증권(ELW), 국내증권예탁증권(KDR) 등도 적용 대상이다. 해당 증권은 제도 시행 후 증권 실물 없이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고 전자등록이 된 뒤에는 실물 발행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해 발행한 증권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 전자등록을 해야 증권에 관한 권리 취득과 이전이 가능하며 신탁 재산 표시·말소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 된다. 권리자는 전자등록 기관의 '소유자명세'를 기초로 작성되는 주주명부 등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소유자증명서', '소유내용통지'를 통해서도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전자등록된 수량·금액이 실제 발행분을 초과할 경우는 초과분에 대해 선의취득이 인정되며, 비상장 주식은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발행인이 신청하면 전자등록이 가능하다.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금융회사)이 전자등록제도를 운용하며 전자등록기관은 금융위·법무부장관이 공동허가한다. 안정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은 사전에 전자등록업 허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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