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다낭가려다 타인과 1박 어리둥절···소비자주의보 발령

2019-01-2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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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공정위, 설 명절 ‘항공·택배·상품권’ 피해 해마다 늘어

2016~2018 3년간 설 명절 포함 1~2월 항공, 택배, 상품권 소비자 피해 사례 접수 추이[표=한국소비자원 제공]



#A씨는 김해-다낭 왕복항공권을 구입해 2018년 2월 12일 오후 10시05분 김해발 다낭행 항공기를 탑승하려 했지만, 항공기 기체결함 사유로 2시간 가량 기내에서 대기하다가 결국 결항 통지를 받았다. A씨는 당일 저녁 항공사가 마련한 숙소에 전혀 모르는 타인과 함께 투숙했고, 다음날 대체편을 통해 다낭에 도착했다. A씨는 결항으로 예약한 숙소를 이용하지 못해 항공사에 숙박비 배상을 요청했지만, 항공사는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였다며 배상을 거절했다.

설 연휴를 포함한 1~2월 항공과 택배, 상품권 서비스 이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 사례도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3개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실제로 최근 3년간 1~2월 항공·택배·상품권 관련 소비자상담은 2016년 2만1193건에서 2017년 2만3756건, 2018년 2만4736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같은 기간 피해구제 역시 1676건에서 1748건, 1954건으로 증가했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항공) 항공기 운항지연·취소 시 보상거부 및 운송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택배) 물품 분실 및 파손△(상품권) 유효기간 경과로 이용 거절 및 환급 거부 등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서비스·상품을 선택할 때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항공권을 구매할때는 운송 약관 및 유의사항, 예약정보를 확인하고, 위탁수하물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항공사의 관련 규정 및 주의사항을 확인한다. 얼리버드, 땡처리 등 할인 항공권의 경우 취소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매 전 환불조건을 꼼꼼히 확인한다. 항공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분실·인도 지연이 발생할 경우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좋다.

택배는 배송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1주일 이상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한다.
배송물품 분실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해 운송장에 물품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물품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한다.

상품권은 인터넷에서 대폭할인 등의 광고를 이용해 대량구입을 유인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한다. 상품권의 유효기간,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 등을 확인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선택한다.

명절 연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한다.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거래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갖춘 후 ‘1372 소비자상담센터’ 유선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모바일앱과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상당수가 사업자의 미흡한 정보제공으로 발생하는 만큼, 사업자는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 또는 제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용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항공 등의 서비스를 예약했다가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사업자는 물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다른 소비자도 피해를 볼 수 있다. 일정 변경 시 가급적 빨리 예약을 취소하는 등 성숙한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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