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 '이 카드' 사용하면 할인 더 받는다

2019-01-28 07:58
  • 글자크기 설정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자동차세 1월 연납신청 마감일인 31일이 다가오면서 할인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동차세는 이달 안에 연납 신청을 하면 10%를 할인 받지만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할인 받는 등 혜택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국민·삼성·현대·우리·하나·롯데카드 7개 전업카드사 중 신한·국민·현대·우리카드 4곳만 지방세나 국세 결제시 이벤트를 통해 자동차세 무이자 할부 및 캐시백 헤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삼성카드 등 나머지 3곳은 진행되는 이벤트가 없다.

가장 큰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카드사는 우리카드다.

우리카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최대 1만원 청구 할인을 제공한다. 대신 자사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31일까지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응모해야 한다.

신한카드는 개인이 체크카드로 지방세를 결제하면 4월 말까지 월간 합산 금액의 0.15%를 현금으로 돌려준다.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는 이달 말까지만 2~3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지난해 1월 중 신한카드가 최대 6개월 무이자 혜택과 자사 카드로 결제시 SSG닷컴 쿠폰 최대 7000원을 제공했던 것에 비하면 올해는 크게 줄어든 것이다.

국민카드는 체크카드로 자동차세를 결제하면 이용금액의 0.17%를 포인트로 적립해준다. 자사 신용카드로 이용한다면 5만원 이상 결제시 2~5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준다.

현대카드도 같은 조건으로 최대 3개월 무이자 할부 결제를 할 수 있다. 지난해 초에 자동차세 결제 금액에 따라 최대 6만M포인트 결제 혜택과 무이자혜택을 같이 제공했던 것에 비하면 이벤트 규모가 축소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