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간편결제 이용하면 연말정산 손해, 국세청도 대책 없어

2019-01-25 12:21
  • 글자크기 설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지출 내역 대다수 누락

[사진=카카오페이 제공]


카카오페이 등 간편 결제로 도서·공연비를 지출한 이용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홈택스)에서 지출 내역이 다수 누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공연비 지출이 많았던 이용자가 연말정산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15일 홈택스 개통 이후, 간편 결제로 도서·공연비를 지출한 이용자가 내역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국세청과 카카오페이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아직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해 7월부터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공연비를 소득공제해주면서 시작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율이 같다면 문제없지만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의 2배다. 또 도서·공연비 공제한도는 100만원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과는 별도 적용된다.

때문에 카카오페이 등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공제율이 다른 신용카드 사용액과 도서·공연비를 따로 입력해야 하지만 이를 구분하지 않고 같이 입력하면서 도서·공연비 지출내역이 누락됐다.

도서·공연비 지출이 적은 이용자라면 연말정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겠지만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아 공제한도 300만원을 다 채우고 도서·공연비 지출이 많았던 근로자라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도서·공연비 지출내역 누락으로 고객들의 항의가 쏟아지자 카카오페이는 23일 오후 이용자들에게 '카카오페이 카드결제 건이 연말정산 도서공연비 항목으로 미적용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공지했다.

동시에 카카오페이에서는 20일 이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도서·공연비는 20일 이후 반영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한 뒤 반영이 됐다면 새로운 자료를 바탕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라고 공지했다.

만약 20일 이후에도 누락된 도서·공연비가 반영이 안됐다면 서류 작성 시 '수기'로 직접 금액을 기재하고 거래 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 자료를 출력해 첨부하라고 안내했다.

이는 이용자가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일일이 인쇄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사용액에서 도서·공연비를 차감해 소득·세액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했을 경우에는 회사 수정요청을 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종소세 기간이 지난 뒤 경정청구를 하는 방법 밖에 없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