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시장 신동헌)가 올해부터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오는 3월말까지 집중적으로 계도활동을 펼친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대규모 점포 및 165㎡ 이상(50평 이상)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제과점은 1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된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4월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횟수와 매장면적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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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오는 3월 말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통해 홍보물(포스터 200장) 배포 및 안내문 발송 등 1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 사항을 적극 안내, 업소와 시민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신동헌 시장은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당장은 불편하더라도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