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에도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등 실생활에 밀접한 상품들에도 공제 혜택이 적지않다.
근로자가 소득세법상 종신보험, 보장성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연말정산 때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장애인일 경우, 연 100만 원 한도에서 일반 보장성보험은 12%,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은 15%까지 특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장애인 전용 상품의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특약이 적용돼 보험료 할인 혜택이 더욱 커진다.
연금저축상품은 연말정산 세액공제의 대표적인 보험 상품이다. 연금저축상품은 납부 기간 5년 이상, 연금 수령이 55세 이후인 연금저축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연 400만 원 한도에서 납부한 보험료의 13.2%를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에 둘 다 가입했을 경우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 원에 300만 원의 한도가 추가된다.
여기에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 종합소득이 4000만 원 이하거나,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라면 공제율이 16.5%로 올라간다.
단, 연금저축 가입 5년 이내에 중도해지를 하면 그전에 공제받은 세금을 토해내야 하고, 연금 수령 때 연금소득세가 있으므로 본인의 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입해야 한다.
저축성보험도 빼놓을 수 없다. 저축성상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면 보험금에서 총 납부 보험료를 뺀 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15.4%)를 면제한다.
비과세 요건은 보험 유지 기간이 10년 이상, 일시납 계약은 1억원 이하·월 납부 계약은 납부기간 5년 이상에 매월 보험료 150만 원 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