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캐년 추락 사고와 관련 거액의 병원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이 청원글을 올린 가운데, 여행사의 책임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30일 1년간의 캐나다 유학을 마친 뒤 현지 여행사를 통해 미국 그랜드캐년을 투어하던 박준혁(25)씨가 수십 미터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추락 후 병원으로 옮겨진 박씨는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불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박씨 가족들은 여행사와도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현재 여행사 측은 사고와 관련해 "투어 당시 안전규정을 따르지 않아 추락했다. 또 투어 중 자유 시간에 벌어진 사고이니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가족 측은 "평소 성격으로 볼 때 안전규정을 무시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박씨와 같은 비슷한 사례에서 여행사로부터 배상을 받은 사례도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에서 여행사의 주의의무 위반의 범위를 조금 더 넓게 보고 과실을 인정한 바 있다. 다만 자유일정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무조건 여행사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확대해석해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책임 여부가 달라진다고 봤다.
또 다른 사건에서도 당시 여행 상품이 자유일정이 포함돼있는 저렴한 상품이고, 가이드가 개인 안전을 유의해달라고 부탁한 점이 인정돼 여행사의 책임을 20%로 제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