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한 공방이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그 중심에는 김태우 검찰 수사관(44)이 있다.
김 수사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처음으로 청와대 특감반에 들어가 박근혜·문재인 정부까지 세 정부 연속으로 파견 근무를 해왔다. 정부 사정기관의 '심장'인 청와대 특감반에서 이런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원소속이던 서울중앙지검으로 복귀 조치됐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경찰청을 방문해 건설업자인 지인의 뇌물공여 사건에 개입하려고 한 데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21일에도 새로운 의혹을 내놓았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내근직인 특감반 데스크에게 허위 출장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국가 예산을 횡령하고, 조국 민정수석이 염한웅 과학기술자문위원회 부의장의 음주운전 전력을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직속 상관이던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조 수석에게 충성할 것을 강요하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비리 정보를 가져오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공익신고자’라고 칭했다. 이날 기자회견도 자신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바라는 마음에서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김 수사관은 “지인 사건을 조회한 사실이 없다”면서 “청와대가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며 내가 하지도 않은 일로 낙인을 찍어 언론에 여러 사안을 배포했다”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김 수사관은 ‘범법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제기되는 의혹도 강경하게 대응 중이다. 이날도 마찬가지다. 박 비서관은 “특감반 데스크는 정보 활동과 특감반원 감독 등으로 활동비가 필요해 비용을 지원했다”고 밝히며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염 부의장 인선에는 문제가 없었고, 충성 주장 등도 사실무근이라도 밝혔다.
친정인 검찰도 우호적이지 않다.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지난 11일 김 수사관에게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검찰총장은 보통징계위 의결을 통보받으면 15일 안에 징계처분을 내린다.
양쪽이 팽팽히 맞서면서 사태는 장기화할 조짐이다. 그는 기자회견 말미에 “청와대의 불법 사찰과 직무유기 등 범법 행위를 끝까지 밝혀내겠다”면서 “추가 폭로는 시기를 보고 하겠다”며 또 다른 폭로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