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캐나다 외교관에 대해 과거 업무를 추궁한 것은 외교관 면책 특권을 규정한 국제 협약을 위반한 것"
캐나다 당국이 중국 당국이 중국에 억류 중인 외교관 출신 마이클 코프릭의 재직시절 업무에 대해 심문을 한 것에 대해 자국 주재 중국 대사를 소환해 이같이 항의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7일 보도했다.
캐나다가 항의하자 중국은 사실상 코브릭이 지난 2016년 공직에서 물러났고, 체포 당시 통상 여권과 사업 비자로 중국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면책 특권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코브릭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주중 대사관에서 외교관으로 재직하면서 중국 및 주변 지역 국제 정세 분석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외교부를 휴직한 상태의 신분으로 비정부 기구인 국제위기그룹(ICG) 소속으로 유사한 업무를 해왔다.
이에 캐나다 정부는 "면책 특권을 규정한 빈 협약은 현직 외교관의 신변뿐만 아니라 현직을 떠난 이후에도 재직 시 업무에 대해 면책 특권을 보장한다"면서 "코브릭은 적용 대상"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캐나다가 미국의 요청으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멍완저우(孟晩舟)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체포한 것을 계기로 양국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번엔 중국 당국이 전직 외교관으로 알려진 외교관 출신 마이클 코브릭을 억류했다. 대북 사업가 마이클 스페이버도 중국에서 국가안보 위해(危害) 혐의로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