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연비를 과장 표시‧광고하고,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속인 한국닛산과 닛산본사가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이번에 연비를 속인 차량은 국내에서 2000대가 넘게 팔린 인피니티 Q50 2.2d 승용차다. 배출가스를 속인 차량은 캐시카이다. 닛산은 이 차량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배출가스 인증을 근거로 광고행위를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닛산은 2014년 2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인피니티 Q50 2.2d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차량 부착 스티커와 홍보물 등에 차량 연비를 15.1㎞/l인 것처럼 표시‧광고했다. 실제 이 차량의 연비는 14.6㎞/l다.
인피니티 Q50 2.2d 차량은 국내에서 2040대가 팔렸고, 관련 매출액만 686억8527만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한국닛산이 닛산본사로부터 받은 시험성적서의 연비 데이터를 실제 14.6㎞/l에서 15.1㎞/l로 조작해 관계부처의 승인을 받았고, 이를 토대로 표시‧광고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비는 소비자가 차량을 구매하는 데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표시‧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왜곡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국닛산과 닛산본사는 차량의 배출가스도 속여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닛산과 닛산본사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캐시카이 디젤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차량 부착 스티커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차량이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고, 유로-6 기준을 충족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했다.
한국닛산은 닛산본사가 준 배출가스 관련자료를 바탕으로 광고를 직접 실행했다.
캐시카이는 824대가 팔려 214억1156만원의 매출을 올린 차량이다.
‘유로-6 기준’은 유럽의 디젤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기준(질소산화물을 0.08g/㎞이하로 배출할 것 등을 요구)으로, 한국 대기환경보전법도 동일한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2016년 5월 진행된 환경부의 수시검사 결과, 이 차량은 일반 주행에서 흔히 나타나는 조건인 흡기온도 35도 이상인 경우에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작동이 중단되는 임의설정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의설정이란 일반적인 운전이나 사용조건에서 배출가스 시험모드와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 저하되도록 그 부품의 기능을 정지‧지연‧변조하는 행위다.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인증을 근거로 광고를 했다는 얘기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닛산과 닛산본사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연비와 관련해 6억8600만원, 배출가스 관련 2억1400만원 등 총 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연비 과장광고 행위에 대해 한국닛산을, 환경기준 충족 표시광고 행위와 관련해 한국닛산과 닛산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배출가스 관련 부당 표시‧광고에 대해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건강‧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의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