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는 올해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15일부터 신청 받아, 지급한다.
이는 개정된 '아동수당법'이 1월 15일자로 공포예정에 따른 것으로 법 공포 이후 가구원의 소득·재산조사 없이 누구나 신청하면 월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아동수당은 실제로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사람이 신청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다.
기존 신청자 중 지급제외자·미결정자 중 법 공포일로부터 출생일이 60일 이내인 자('18.11.17. 이후 출생아)는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할 계획이다.
아동수당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하다.
구청 관계자는 "아동수당 미신청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로 모든 아동이 누락되지 않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