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연내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50%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000가구를 공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중 800가구(40%)는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이날 관련 공고를 내고,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신청자를 모집한다.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신혼부부는 120%) 이하여야 한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자동차는 현재가치가 2850만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시는 지난해 9월 관련 지침을 개정해 입주대상자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대비 기존 70%에서 100%(신혼부부 100%→120%)로 완화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격도 완화해 청약통장이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