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경찰은 의료기기와 병원 내부 위생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해당 의료진을 입건했다.
A씨 등 의료진 3명은 지난해 9월 3일 낮 12시쯤 인천시 남동구 모 의원에서 B씨 등 60대 여성 2명에게 '마늘주사'로 불리는 수액주사를 투여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수액주사를 맞은 뒤 패혈증 쇼크 의심 증상을 보였고 인천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나흘 만에 숨졌다. 다른 60대 여성도 같은 증상을 보인 뒤 종합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인천시와 질병관리본부 등 보건당국이 해당 병원에서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주사제를 보관했던 선반, 수액을 혼합했던 조제대, 냉장고 등지에서 세라티아 마르세센스가 검출됐다.
경찰은 A씨 등 해당 병원 의료진이 평소 의료기기의 위생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보건당국으로부터 역학조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A씨 등의 구속 영장을 신청할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기기 관리 부실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의료진을 일단 입건했다"며 "역학조사 결과를 전달받으면 피의자들의 신병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