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서 직원 A경위의 '잘못된 선택'

2019-01-09 16:39
  • 글자크기 설정

면허취소수치 음주상태서 운전 중 사고에 뺑소니까지, 시민에게 붙잡혀 '망신'

 세종경찰 직원 A경위가 음주상태서 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시민에게 붙잡혔다. [사진=아주경제 DB]

문재인 대통령의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강력한 퍼포먼스. 경찰청 등 일선 경찰서장들까지도 음주운전 행위에 있어선 범죄로 규정,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런 가운데 김정환 세종경찰서장은 부임 초기부터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 직접나가 현장 지휘를 할 정도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확대시켰다. 매주 간부회의 시간마다 음주운전을 거론했고, 혹시모를 우려로 직원들에게도 당부했다.

하지만 결국 터지고 말았다. 경찰은 법을 수호하고, 집행하는 위치에 있기에 그래선 안되는거였다. 음주상태서 운전을 하고, 사고를 일으켜 도주한 경찰관이 붙잡혀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세종경찰서 소속 지구대 A경위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이른바' 음주 뺑소니를 저지르다가 시민에 의해 붙잡힌 것이다.

그동안 세종경찰 지휘부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고, A경위의 잘못된 선택으로 망신을 사게됐다. 음주운전·뺑소니 그것은 어디까지나 A경위 개인의 선택이었겠지만, 조직이라는 미명아래 세종경찰의 노력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

특히 A경위에게 붙여진 죄명이 눈쌀을 찌프리게 하고 있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8일 A경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 및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 달 23일 오전 0시25분께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승용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B씨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를 낸 이후 A경위는 도주했고, 1㎞ 가량 뒤따라온 시민에 의해 붙잡혀 입건됐다. 당시 A경위는 면허취소수치의 음주 상태였다.

경찰은 A경위가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하고 직진하던 중 좌회전 신호를 받은 B씨의 승용차를 추돌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했다.

세종경찰 관계자는 "A경위에 대한 징계 여부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해 경찰조직의 사기를 바로잡고, 재정비 하겠다."며 "세종경찰을 신뢰해주신 시민들께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