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경영권을 두고 ‘형제의 난’을 벌여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호텔롯데 이사해임 불복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8부(부장판사 이강원)는 8일 오후 열린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신 전 부회장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지난 2015년 9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이사직을 맡고 있던 신 전 부회장을 해임했다.
이에 신 전 부회장은 동생인 신동빈 회장이 그룹 경영권을 뺏으려고 부당하게 해임했다고 주장하며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8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롯데 측은 신 전 부회장이 이사회 업무를 소홀히 해 호텔이 상당한 손해를 입었고, 경영능력 부족이라는 정당한 이유로 해임한 것이라고 맞섰다.
지난 1월 18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임기 전에 해임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롯데 손을 들어줬다.
신 전 부회장이 이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았고,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와 선관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신 전 부회장이 일본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신동빈 회장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퍼뜨려 회사 업무를 방해했다고도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