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로앤피] 잘못 고소하면 무고죄 처벌

2019-01-0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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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해서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올바른 고소장 작성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A. 네.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A씨는 B씨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B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A씨는 무고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신세가 됩니다.

Q.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A. A씨는 ‘대여’ 명목으로 돈을 빌려줬다 B를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대여를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도 없었다.

이에 반해 B씨는 자신이 받은 돈은 대여가 아닌 ‘투자’였다고 맞섰습니다. 더군다나 B씨는 평소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근거로 투자임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Q. 정리를 좀 하면, 대여사기를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결국 무고죄로 처벌 받을 위기에 놓인 것 같습니다.

A. 네. 그래서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B를 믿고 건네 준 돈이라 별도로 증거를 만들어 놓지 않았다. 하지만 절대 투자가 아니었다. 대여금이었다. 억울하다”고 합니다.

Q.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무고죄 발생건수는 지난 5년간 32%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고죄, 많이 들어 보기는 했는데 정확한 의미는 뭔가요?

A.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 또는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되는 중범죄입니다.

Q. 사례에서 A가 대여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했다면, 금전의 성격에 대한 법률 검토를 받은 뒤 고소장을 제출했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네요.

A. 맞습니다. 올바른 고소장 작성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사기죄의 경우 실제 형사 사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기의 경우 고소장 작성에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의 경계에 놓인 사건들도 많기 때문이다.

(정리) 그렇군요. 억울하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무조건 고소인 편을 들어 줄 것으로 생각한다면 오산일 수도 있겠네요.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고소장도 이런 요건에 맞게 작성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장승주 기자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회 : 아주경제 정치사회부 조현미 기자, 출연 : 아주경제 정치사회부 장승주 변호사·기자
 

[사진=아주경제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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