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중견기업은 모든 지역에 면세점 진입이 원칙적으로 상시 허용된다. 대기업 면세점도 외국인 관광객 수 등 신규특허 발급 요건이 완화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21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관련 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 전국 시내 면세점 신규특허 발급 요건은 △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 30만명 이상 증가(전년대비) △전국 시내 면세점 외국인 매출액 이용자수 50% 이상 등의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외국인 관광객이 20만명 이상 증가 △전년대비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 증가액이 2000억원 이상 증가해야 한다는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신규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면세점이 없는 지역은 지자체 요구와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규진입 허용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예외규정을 뒀다.
총 특허수 중 대기업 비중이 전체 특허수의 60% 한도를 지켜야 한다는 규정도 유지된다.
중소‧중견기업은 특별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기준을 두지 않고, 모든 지역에 상시 진입이 허용된다.
다만, 제도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지역여건을 고려해 진입을 제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신규특허요건 완화로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면세점 시장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면세점 특허기간 만료 시 갱신은 1회 추가가 가능하고, 중소‧중견면세점은 2회 갱신이 가능하다.
면세점 특허수 등 보세판매장 제도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기재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기재부‧관세청 등 관계부처 고위공무원과 관세‧무역‧법률‧경제‧관광 분야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 임기는 2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