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 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7일 열리는 재판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 따르면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독감과 고열 때문에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출석해야 공판 개정이 가능하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기소된 이후 두차례 공판기일 일정을 미뤘다. 지난해 8월 27일 예정됐던 첫 재판 당시에는 알츠하이머 진단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공판기일을 지난해 10월 1일로 연기했으나 전 전 대통령 측이 관할 이전 신청을 하면서 또 다시 재판이 미뤄졌다. 이에 이날 오후 2시 30분으로 기일이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