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대법관이 변호사 출신 첫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되면서 관심이 쏠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재연 대법관은 어려운 가정 환경을 딛고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한 입지전적 인물로 꼽힌다.
그러다 1974년 부친이 작고했다. 소년가장이 된 조 대법관은 한국은행에 고졸 행원으로 취업했다.
하지만 방송통신대학에 다니며 법학공부를 시작했고 이후 성균관대 법학과 야간부로 편입해 사법시험을 준비했다.
여동생이 취업한 뒤로는 은행을 그만두고 고시 준비에 집중했다. 결국 1980년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했다.
조 대법관은 사법시험 합격 후 11년 간 판사로 재직했다.
1982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했고 2년 뒤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이동했다. 당시 전두환 정권에 반대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놔 '반골 판사'로 불렸다.
1985년 사회 고발적인 '민중달력'을 제작·배포한 피의자들에게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자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으로 기각했다.
국회 야당의원의 속기록을 '민주정치1'이라는 제목으로 출간한 사회과학 출판사 일월서각 대표가 즉심 재판에 끌려오자 무죄를 선고했다.
또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 시절인 1987년 어로작업 중 납북됐다 귀환한 어부가 간첩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주심을 맡아 무죄를 선고했다.
1993년 변호사로 개업한 이후에도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힘썼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4일 조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 내정 사실을 밝히면서 "법원 내부에 한정된 시각이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사법개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