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상상인은 골든브릿지와 체결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주식 취득에 대한 기간 경과로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했다며, 취득결정 이행 지체 내용을 공시했다.
이와 관련 골든브릿지 관계자는 "상상인으로부터 계약해제 사유 발생에 대한 공문을 받은 바 있다"며 "하지만 이는 계약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해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상상인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인수를 위해 지난해 5월 금융당국에 대주주 변경을 위한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이후 대주주의 불공정거래 의혹으로 한때 심사가 중단됐었다.
그러나 확인 결과 대주주와 관련한 문제가 추가로 드러나 검찰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대주주 변경 적격성 심사를 재개했지만 상상인과 관련한 또다른 사건이 검찰에 통보돼 다시 심사가 중단된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계약해제 사유 여부는 계약 당사자 간 협의할 문제로 당국이 관여하지 않는다"며 "심사가 늦어져 주주들도 피해를 볼수 있겠지만, 지배구조법 상 검찰 조사 중에는 심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