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달 3일자로 공포해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김태수 의원이 대표발의해 12월 20일 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12월28일 조례 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됐다.
서울시장은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인 공해차량의 운행제한을 제한할 수 있다. 대상은 배출허용기준이 경유차 2002년, 휘발유·LPG차량 1987년으로 제작된 것이다. 해당 시기에 휘발유·LPG 및 경유차량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바 있다.
먼저 다음달 15일부터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 차량 40만대의 운행제한을 하고 유예기간 뒤, 6월 1일부터 전국의 모든 5등급(휘발유·LPG 3만 여대, 경유차 267만 여대)에 적용키로 했다. 시민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운행이 제한되는 지역은 수도권 전체다.
이번 조례제정으로 비상저감조치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이나 가동률 조정, 비산먼지 공사장 조업단축 및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을 할 수도 있다.
권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2019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에 수도권지역 자동차 운행제한이 공동으로 시행된다"며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