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의원, 국제항공 분야 2021년부터 탄소배출량 관리하는 '탄소상쇄제도' 도입 대표발으

2018-12-2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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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국제노선 배출권 구매않거나, 구매한 배출권 적을 경우 최대 3배 과징금 부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관석 의원(남동을.사진)은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관석의원[사진=윤관석의원실]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1992년부터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라 각 국가에서 온실가스 국가 감축목표를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우리나라는 환경부 주도로 2030년 배출전망치(8억5100만톤) 대비 37% 감축을 목표로 하여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 599개 기업이 시행중이며, 이 중 항공분야는 현재 국내노선만 배출거래제 대상이며 현재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등 7개 국적항공사가 참여중이다. 오는 2021년부터는 국제노선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주관 하에 세계 항공사의 탄소배출량을 관리하는 “탄소상쇄제도”가 신설될 예정이다.

탄소상쇄제도란 국제항공 부문의 탄소중립성장(`20년 이후 탄소배출 증가 제로화)을 목표로 이를 초과 배출한 항공사는 국내외 탄소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해 상쇄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국제표준에 따라 탄소상쇄‧감축제도를 이행하고 국제항공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감축‧상쇄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며,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 국토부 장관이 국제항공 온실가스를 감축‧상쇄 대상(이행의무자)을 지정‧고시하도록 했으며, △ 이행의무자가 제출한 배출량 보고서의 적합성을 평가‧인증하도록 했다.

또한, △이행의무자는 상쇄의무보고서를 제출하고, 국토부장관은 해당 보고서의 적합성을 평가하며, △ 배출권을 구매하지 않거나 구매한 배출권이 적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해당 연도 배출권 가격의 3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세계 항공 교통량이 연간 5% 이상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적 수단으로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금전적 수단으로 지불‧상쇄할 필요성이 있다”며, “국제적인 기후변화대응 노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탄소 배출량 증가 제로화’달성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 제정안은 금태섭, 윤후덕, 박찬대, 박주민, 이후삼, 황희, 이철희, 안호영, 소병훈, 김정우 등 10명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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