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노조에 임단협 새 제시안… “임금반납 요구 철회”

2018-12-2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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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28차 교섭에서 새 제시안… 고용유지 약속, 유휴 해양인력 전환배치 등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사진=현대중공업 제공]



현대중공업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그간 노조에 요구했던 ‘임금 반납’을 철회했다. 연내타결을 위해 한 발 물러섰다는 평가다.

현대중공업은 20일 열린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 28차 교섭에서 임금 반납 요구를 철회하고 고용안정 등의 내용을 담은 새 제시안을 내놨다.

현대중공업은 “위기극복을 위해 회사가 할 수 있는 자구노력은 계속하되, 노사간 신뢰회복을 통해 일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새로운 제시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제시한 회사안의 주요 내용은 ‘고용 안정’과 ‘임금 반납 철회’다. 회사는 해양공장 가동 중단으로 유휴인력 문제가 여전한 상황이지만 내년 말까지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다. 유휴 해양인력은 전환배치를 추진하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제시했던 기본급 20% 반납도 철회했다.

이외에 △기본급 동결 △귀향비‧생일축하금 등의 기본급 전환 △생산목표 달성 격려금 100%+150만원 등을 함께 제시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그룹 내 조선3사 중 현대중공업만 임단협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며 “임단협을 연내에 끝내고, 새해에는 노사가 함께 위기극복을 위한 새출발을 하자는 의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다만 노조는 사측의 새로운 제시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하청관련 내용이나 총수의 이익 환원, 부당노동행위 재발방지 등 각종현안문제 등이 전혀 받아들어지지 않았다”며 “미진한 내용에 대한 추가제시를 요구하며 투쟁과 교섭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기본급 7만3373원 인상 △성과급 지급 기준 확정 △구조조정 중단 선언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5월8일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 상견례를 가진 이후 약 7개월 간 교섭을 이어왔으며, 노조의 동의로 잠정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다음주 중 조합원 총회를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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