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타르 국영회사 자회사인 바르잔가스컴퍼니가 현대중공업에 공사비의 10배에 달하는 하자 보수를 청구했다.
현대중공업은 바르잔가스컴퍼니가 청구한 해양플랜트 하자보수 관련 중재 소송 금액이 26억 달러(약 2조7750억원)에서 80억 달러(약 9조원)로 늘었다고 20일 공시했다. 바르잔가스컴퍼니는 카타르 국영석유회사인 카타르페트롤륨의 자회사다.
현대중공업은 2011년 바르잔 해상에 천연가스 채굴을 위한 해양 시설물인 플랫폼 톱사이드·거주구·파이프라인 등을 제작, 설치하는 공사를 8억6000만 달러에 수주해 2015년 4월 완공했다.
하지만 바르잔가스컴퍼니는 파이프라인 일부 구간의 하자를 이유로 전체 파이프라인 교체를 주장하며 지난 3월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중재를 신청했고, 제1차 준비서면에서 청구 금액을 26억달러에서 80억달러로 올렸다.
현대중공업은 일단 발주사의 배상 요구가 무리한 수준이고 일부 구간의 하자를 이유로 전체 구간의 전면교체를 주장하는 것은 계약서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중공업 측은 “신청인의 청구 상당 부분이 근거가 약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법률 및 기술 자문단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