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최저임금 산정시 토·일 주휴시간 포함해야"...최저임금법 개정 필요

2018-12-18 17:58
  • 글자크기 설정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 빼야" 경영계 주장, 전면 반박

고용부 "주휴시간 빼고 임금 산정시 임금 수준도 조정해야"

다음 주 국무회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

경총회관 찾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8일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유급휴일 시간(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재차 밝혔다.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토요일, 일요일 등 주휴시간도 근로시간에 넣어 계산하되 단순히 주 5일 8시간 기준으로 주휴시간을 빼고 최저임금을 산정할 경우 그에 합당하게 임금 수준도 조정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시행령 개정안은 최저임금법 제정 이래 고용부의 일관된 입장이었으며 그간 행정지침과 대법원 판례의 불일치를 해소해 현장의 혼란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합한 것을 기준 시간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경영계는 전날 성명을 내고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올해 8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당시 경영계의 반발로 불거진 논란이 개정안의 국무회의 심의를 앞두고 재연된 것이다.

기준 시간에 토, 일 주휴시간을 포함하면 실제 일한 시간이 줄어 시급도 덩달아 낮아질 수밖에 없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 경영계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는 이유다.

반대로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빼면 토, 일도 일한 것으로 간주, 시급이 늘게 돼 사업주는 임금을 더 주지 않고도 최저임금 위반을 면할 수 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적용하는 행정지침의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해왔다.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은 기존 행정지침을 명문화하는 것일 뿐이라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노동계 반발도 심하다.

경영계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 시간으로 본 일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한 데 대해 노동계는 "대법원은 주휴시간이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 수에서 제외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재 고용부 행정지침과 다른 일부 대법원 판례는 기존 법규를 '문리적 해석'한 데 따른 것이다.

시급 산정 기준인 임금과 근로시간이 상응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행정지침과 다를 바 없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임금을 월급으로 받는 노동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므로 기준 시간에도 주휴시간을 넣는 게 합당하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또 지난 6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최저임금법 개정 당시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산정할 때 주휴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기준으로 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고용부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주휴수당을 넣고, 주휴시간은 뺄 경우 최저임금위원회 결정과 최저임금법 취지에 맞지 않게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시급 수준이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 온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