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자신에 대한 비리 의혹을 조사하다 징계를 받았다는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주장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15일 반박했다.
앞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일하다 비위 연루 정황이 포착돼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모 수사관은 일부 언론에 이메일을 보내 우 대사가 과거 한 사업가에게 채용 청탁과 1000만원을 받은 의혹을 조사하다 자신이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에게 돈을 건넸다고 지목된 사업가에 대해서는 "내가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할 때도 협박했고, 재작년 선거(총선)에서도 '먹고 살기 힘들다'고 협박한 사람"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우 대사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입장표명 자료를 별도로 낼 예정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청와대도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며 "허위사실을 포함한 명예훼손의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