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VOCs가 전년대비 대부분 유사한 수준으로 검출됐으며, 농약과 다환방향탄화수소류(PAHs, 3종)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아크릴산은 더 낮은 수준으로 검출됐다고 말했다.
생리대 VOCs 저감화를 위해 국내 생리대 제조업체 깨끗한나라, 엘지유니참, 웰크론헬스케어, 유한킴벌리, 한국피앤지 5개사와 함께 지난해 12월 정례협의체를 구성하고, 제조공정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해왔다.
5개사는 자체적으로 접착제나 포장재 변경, VOCs 자연휘발 시간 부여, 환기시설 보강 등 저감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정례협의체 생리대 VOCs 모니터링 보고 자료에 따르면, 전년도 대비 최대 검출량은 생리대가 66%, 팬티라이너 65%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례협의체와는 VOCs에 대해 원인규명과 공정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또 생리대와 팬티라이너, 탐폰 총 126개 제품을 대상으로 프탈레이트류‧비스페놀 A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했으나,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밝혔다.
프탈레이트류와 비스페놀 A 등 유해물질 16종 중 디메톡시에칠프탈레이트(DMEP) 등 11종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고, 디에칠헥실프탈레이트(DEHP) 등 5종은 검출됐으나 유해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생리대 안전관리 강화 방안으로 생리대 품목허가(신고)증 상에 기재된 모든 원료를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도록 전성분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생리대 허가·신고 시 모든 구성 원료 제조원을 기재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향후 전성분 표시제와 관련해 착향제 중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26개 성분 표시 의무화와 부직포 등 세부조성 표시기준 마련 등 원료 세부 성분 표시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생리대 사용에 따른 부작용 발생 시 신고방법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연락처 등도 표시해 소비자 알권리 강화를 위한 정보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생리대 등 여성용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여성건강 안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다이옥신류(17종)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