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사범 5187명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1874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갔다.
12일 경찰청은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사건 3032건을 접수받아 5187명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선거사범 유형은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이 33.8%(1752명)로 가장 많았다. 금품 등 제공은 18.4%(952명), 현수막·벽보 훼손 8.1%(422명), 불법 인쇄물 배부 6.0%(313명), 사전 선거운동 5.4%(279명), 여론조작은 5.3%(275명)로 집계됐다.
올해 지방선거 선거사범은 2014년 6월 실시된 6회 지선의 5931명보다 12.5% 줄었다. 구속자수도 68명에서 32명으로 52.9% 감소했다.
반면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같은 흑색선전 사범은 13.4% 증가했다. 올해부터 현수막 설치 개수가 늘고 설치 장소가 확대됨에 따라 현수막·벽보 훼손사범도 17.2% 늘었다.
한편 6·13 지방선거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오는 13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