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1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61)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열린 이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원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결된 부분을 유죄로 선고해달라”면서 “2016년 총선에서 당시 보좌관이던 김모씨가 이 의원을 위해 불법 정치자금을 모집했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 의원 측 변호인은 김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면서 무죄 선고를 요청하고, 질환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명식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이 준 공천 헌금으로 5억50000만원을 챙기는 등 모두 19명에게서 1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 사이에 전기공사업체 대표에게서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공항공사 발주 사업 수주 등을 대가로 1억2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원, 추징금 6억82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