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특허청]
특허청은 "그간 출원인이 특허수수료를 잘못 납부하면 특허청이 반환사유와 반환금액을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출원인은 별도의 반환청구를 해야만 특허수수료를 반환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허청이 반환 사유 등을 출원인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거나 전화,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있지만, 특허수수료를 찾아가지 않아 국고에 귀속되는 수수료는 연간 2억원 씩 발생하고 있다.
이에따라 특허청은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적극적으로 반환하기 위해 반환절차를 개선했다. 내년부터는 출원인이 특허수수료 반환 계좌를 사전에 특허청에 등록하면, 특허청이 반환금액을 해당 계좌에 직접 입금하도록 했다. 반환 받을 계좌의 사전등록은 특허청 전자출원사이트인 '특허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하거나 특허청 고객지원실에서 할 수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직권반환제 시행으로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특허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돌려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특허고객이 특허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