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中배우 장징푸, 직접 일본 경찰서 찾았지만 높은 처벌 받을 듯…이유는?

2018-11-30 10:39
  • 글자크기 설정

일본 가정 폭력 관련 처벌 10여년 전부터 강화된 상태

상해죄 성립 시 징역 15년 또는 50만 엔 이하 벌금 처벌 가능

29일 일본 언론은 장징푸가 경찰서에 들어가는 모습을 속보로 전했다. [사진=중국 웨이보 캡처]


전 여자친구에 대한 데이트 폭력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된 중국 배우 장징푸(蔣勁夫)가 최고 15년 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30일 중국 신경보는 일본 언론의 보도를 인용해 “일본에서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장징푸가 경찰에 체포됐다. 장징푸가 폭행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사과했다”며 “전문가들은 장징푸가 징역 최고 15년 형을 선고 받을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신경보는 “일본은 부부, 연인, 부모와 자식 간에 발생하는 폭력을 모두 가정 폭력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한 일본의 처벌은 10여 년 전부터 강화된 상태”라며 “일본인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장징푸는 일본의 가정 폭력과 관련된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장징푸에게 일본 형법상 폭행죄와 상해죄가 성립될 것으로 봤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폭행이 실제 상해까지 이어지지 않았어도 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 만으로 폭행죄가 성립된다. 또 피해자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상해죄가 별로도 추가된다.

신문은 “현재 공개된 장징푸 전 여자친구의 사진과 증언을 바탕으로 장징푸에 대한 폭행죄와 상해죄 적용은 반드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상해 정도에 대해선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형량의 정도에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해죄 성립도 확실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일본 형법상 폭행죄에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30만엔(약 296만4030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 내려진다. 그러나 상해죄에는 징역 15년 이하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 수준의 강한 처벌이 내려진다.

신경보는 “일본 경찰은 현재 장징푸가 자수를 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혐의 인정으로 형량이 낮아질 경우는 없을 것”이라며 “장징푸에 대한 처벌 수준은 전 여자친구의 상해 정도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진=장징푸 전 여자친구 인스타그램]


한편 전날 일본 TBS는 장징푸가 마스크와 모자를 쓴 채 도쿄 스가모 인근 경찰서로 들어가 조사를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폭행 혐의를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장징푸 소속사 측은 "배우가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관련 루머 확산 등을 자제해 달라고"고 당부했다. 

한편 장징푸의 전 여자친구인 나카우라 유우카(中浦悠花)는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 얼굴, 팔 등이 멍들어 있는 사진을 올리며 장징푸의 데이트폭력 사실을 알렸다. 장징푸는 폭행 사실이 알려진 직후에는 이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논란이 확산되자 스스로 일본 경찰서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