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공정거래법 전부 개편 작업에 대해 "강한 의견대립이 예상돼 쉽지 않은 입법 과정이 될 것인 만큼 의견 공유와 조정 과정이 더욱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공정거래법 개편은 향후 30년 한국 경쟁법 집행을 좌우하는 매우 중차대하고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안과는 별도로 민병두 정무위원장이 최근 대표 발의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논의하는 취지로 열렸다.
이에 김 위원장은 "정부안과 민 위원장 안은 △집행 체계 종합 개선,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 개편 △혁신생태계 조성 등 큰 틀에서 닮은 면이 있다"면서도 "자율준수프로그램의 법적 근거 마련 등 일부 과제는 정부안에 담아내지 못한 내용이 담겨 진일보한 측면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8월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 내용 등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편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으며, 이후 일부 내용을 보완해 국회 제출을 준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