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 동안구(구청장 이의철)가 내달 말까지 노후 자동차 배출가스와 자동차 공회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단속 항목은 배출가스 내 매연,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공기 과잉률 등이다.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해 줄 것을 권고하고, 명령을 거부하는 차량에게는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처분을 할 예정이다.
자동차 공회전 단속은 동안구 관내 차고지와 주차장 등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공회전 차량 발견 시 1차 경고 후 공회전 제한 시간인 5분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의철 동안구청장은 “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시민들에게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원인 중 하나가 자동차 배출가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동시에 화물차주와 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