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농수산도매시장 공사비 승소..정상화 탄력받아'

2018-11-19 11:11
  • 글자크기 설정

안양시 농수산도매시장 전경.[사진=안양시 제공]


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공사비 승소로 정상화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시는 안양도매시장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인 예림종합건설(주)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19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4일 안양도매시장 경매장 공사대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공사비 12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예림종합건설(주)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기각했다.

원고인 예림종합건설(주)는 지난 2013년 도매시장법인 안양청과(주)와 경매장 계약을 맺고 공사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공사비가 초과 발생하자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로 지급능력이 없는 안양청과(주)를 대신해, 시설물을 기부채납 받은 안양시에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2017년 12월 1일 수원지방법원에서 패소하자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었다.

시는 지난달 25일에도 출하대금 미지급에 따른 허가취소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도매시장법인 대샵청과(주)와의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한편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도매시장 정상화와 함께 고객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계기로 삼겠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