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공사비 승소로 정상화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시는 안양도매시장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인 예림종합건설(주)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19일 밝혔다.
원고인 예림종합건설(주)는 지난 2013년 도매시장법인 안양청과(주)와 경매장 계약을 맺고 공사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공사비가 초과 발생하자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로 지급능력이 없는 안양청과(주)를 대신해, 시설물을 기부채납 받은 안양시에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2017년 12월 1일 수원지방법원에서 패소하자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었다.
시는 지난달 25일에도 출하대금 미지급에 따른 허가취소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도매시장법인 대샵청과(주)와의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한편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도매시장 정상화와 함께 고객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계기로 삼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