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김창모)는 내달 1일부터 신규 설치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를 운영,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CCTV가 신규 설치된 지역은 중앙동 힐스테이트아파트 정문, 중앙동 중앙대로 907, 원곡동 다문화파출소 교차로 등 총3개 지역으로, 해당 지역은 이중 주차, 횡단보도 주차 등 불법 주·정차로 인한 차량 소통 방해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던 지역이다.
신규 CCTV는 기존 센트럴아파트 정문 CCTV와 운영시간을 동일하게 하고, 중앙동 일대 상가지역도 중앙동 아파트 앞 상가와 운영시간(07시~21시)을 동일하게 운영하며, 토·일·공휴일 등 연중무휴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