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혜경궁 김씨’, 김혜경씨라면 이재명 지사 사퇴해야”

2018-11-18 14:04
  • 글자크기 설정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2일 오후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 논란과 관련 피고발인 신분 조사를 마친 뒤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혜경궁 김씨’ 트위터 사용자가 이재명 지사 부인 김혜경씨라면 이 지사는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위터 ‘혜경궁 김씨’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을 비방해 논란이 됐다.

표 의원은 17일 자신의 트위터에 “거짓말로 많은 사람을 기만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찰 수사 결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만한 정황 증거들이 모아졌지만 이 지사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라며 “법정에서 밝혀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주인이 김씨라고 결론지었다. 김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오는 19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