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과 함께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3일 이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회장은 4300억원에 달하는 횡령·배임 혐의를 비롯해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올해 2월 구속기소 됐다. 법원은 이중 521억원 상당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저해하고 회사의 이해 관계자들에게 경제적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중근 부영 회장.[사진= 연합뉴스] 관련기사정명근 화성시장 "공정무역운동은 공정사회 실현 위해 매우 중요하다"부영그룹, 전남 화순군 '만원 임대주택 사업' 3년 연속 협력 #횡령 #벌금 #이중근 #부영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