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늘 오전 11시 양진호 영장실질심사…구속여부 오늘 중 결정

2018-11-0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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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회장 “사죄하며 영장실질심사 포기”

불출석에도 심사 그대로 진행

폭행과 강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지난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9일 양진호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구속 여부는 오늘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경찰이 지난 8일 낸 양진호 회장 구속영장 신청에 따라 이날 오전 11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한다.
그러나 이날 심사에 양진호 회장은 직접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양진호 회장은 앞서 검찰에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의미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양진호 회장 출석과 관계없이 영장실질심사를 예정대로 진행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앞서 지난 8일 오후 7시 30분경 양진호 회장의 구속영장 신청을 했다. 

양진호 회장 구속영장 신청에 적시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경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서는 “마약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일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양진호 회장을 긴급 체포하고, 이날과 8일 이틀간 조사를 벌였다.

양진호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위디스크 전직 직원 폭행과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활 등으로 생닭을 죽이라고 강요한 혐의 등은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헤비 업로더와 업로딩업체·디지털 장의업체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에 대해서는 “경영에 관여한 지 오래됐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마약 투약 의혹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양진호 회장은 현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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