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많은 에너지를 절감하고 신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친환경적인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지원한다.
2일 시에 따르면, 지방세관계법 등에 의해 녹색 건축의 인증·에너지 효율 등급이 기준 이상인 건축물, 제로에너지 인증 건축물,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3~100% 감면하고 있다.
개인의 경우에는 1가구 1주택 취득, 임대 주택 감면 등이 있다.
지방세 감면 후 사후관리가 필요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감면받는 시점부터 연 3회에 거쳐 안내문을 발송한다.
추징사유가 발생할 경우 납세자에게 안내하고 기한 내 신고를 유도해 납세자들에게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례를 예방한다.
구 관계자는 “환경 분야에는 많은 지방세 감면제도가 있음에도 일반 시민들은 알지 못해 감면을 놓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감면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