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판부 도입 긴급토론회 열려….“법관 탄핵 선택 아닌 필수”

2018-10-30 18:41
  • 글자크기 설정

박주민·박범계 민주당 의원 주최

특별재판부 도입 공감대 형성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참석자들이 3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안 공개제안’ 기자회견에서 법관들의 탄핵소추를 제안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열린 특별판사 도입 관련 긴급토론회에서 법조 전문가들은 ‘사법농단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민석 민주연구원장과 박범계·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사법농단 해결을 위한 특별판사도입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사법농단 사태 해결 방안으로 여·야 4당이 합의한 특별재판부 도입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박주민 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판규 변호사(전 판사),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최용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가 발제에 나섰다. 토론에는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형태 변호사(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장)가 참석했다.

좌장으로 나선 박주민 의원은 “일반 국민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0%에 육박한 데 비해 사법농단 사건에는 단 한 건도 온전히 발부된 적이 없다”면서 “사법정의가 무너지는 상황을 보고만 있다면 그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했다.

이어 “법원이 스스로 의혹이 있는 재판을 해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어, 우리 헌법에서 부여한 국회 권한에 따라 입법부가 나서겠다는 것”이라고 법을 발의한 취지를 밝혔다.

첫 발제자로 나선 박판규 변호사는 사법농단 사건에서 ‘직권남용’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형식적‧외형적으로 직무집행의 외관을 갖추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면서도 “대법원 판결과 관련된 재판 개입의 경우에는 해당 대법관에게 어떠한 말을 했는지가 문제인 데 이를 밝혀내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이번 사법농단 사건들은 견제받지 않은 권력이 어떤 일까지 저지를 수 있는지를 보여준 것”이라면서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관련자들에게 형사처분이든 탄핵이든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염형국 변호사는 사법농단 특별재판절차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염 변호사는 특별재판부 도입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새로 특별법원을 창설하는 것도, 현행 법원조직법에 의해 법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자격을 줘 재판하게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히려 대한민국 헌법상 법관의 자격(제101조 3항), 법원의 조직(제102조 3항)은 모두 국회 입법 사항”이라고 전하며 “추천위원회 추천으로 특별재판부를 설치한다고 해서 헌법에 위반될 것은 전혀 없다”라고 덧붙였다.

염 변호사는 “오늘날 국민주권 헌법 질서 속에서 법관은 그 자체로서 신성한 존재가 될 수 없다”며 “법관은 ‘국민을 대표’하는 공무원이자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며 봉사할 존재”라고 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찬운 교수는 사법농단 특별법 쟁점과 관련한 입장을 말했다. 박 교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당사자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특별재판부가 법관으로 구성되고 형사 절차에서 피고인 권리가 제한되지 않는다면 평등권이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재판부를 일반 판사가 아닌 재야 법조인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본다”며 “법원 내의 특별재판부는 위헌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헌법 해석상 명확하게 불가능한 사정만 없다면, 필요한 경우 재야 법조인으로 특별판사를 임명해 재판부를 꾸리는 것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박정은 사무처장은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처장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은 사법 역사에 큰 오점으로 기록되겠지만, 정작 피해자인 시민들이 그 실체를 구체적으로 접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 국정조사는 사법행정권 남용의 면면을 공개해 시민들이 심각성을 인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조사 대상도 특별재판부 대상 사건을 넘어 광범위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상희 교수는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탄핵 필요성까지 언급했다. 한 교수는 “법관 탄핵은 그동안 우리 법원 내부에 만연해 있었던 불문율과 구조적 폐해를 제대로 제거하는 좋은 장치가 될 것”이라면서 “이 시점에서 탄핵 소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