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조치가 다음달 6일 반영된다. 정부는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 절차를 거쳐 다음달 6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판매가격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다만 지역과 매장에 따라 이미 보유하고 있던 재고 물량에 차이가 있어 전국적인 반영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자영알뜰주유소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등도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석유협회 관계자는 "11월 6일 즉시 현장 판매가격을 내리기 어려워 소비자 체감까지는 일정 기간 소요가 불가피하다"며 "국내 석유업계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효과가 조기에 시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간 단축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라고 말했다.